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2~3세 자녀가 있는 가정은 최대 월 60만원까지 지급되는,
경기형 가족돌봄 수당 하반기 6월 2일부터 꼭 신청하세요!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될 수 있습니다. 서두르세요!!
경기도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가족과 이웃에게 돌봄수당을 지급하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 올해 하반기부터 정식 사업으로 시행됩니다.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급 금액, 지급 절차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이란?
- 아이를 돌봐주는 가족·이웃에게 돌봄비 지원: 조부모를 포함한 4촌 이내 친인척, 이웃 등이 아동을 돌볼 때 월 최대 60만원까지 돌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 부담 경감: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정식 사업 시작: 202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을 넘어 정식 사업으로 안정적으로 추진됩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구분 | 내용 |
---|---|
아동 연령 | 생후 24개월~36개월(만 2~3세)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
거주지 | 사업 참여 시·군 거주(성남, 파주, 광주, 하남, 군포, 오산, 양주, 안성, 의왕, 포천, 양평, 여주, 동두천, 가평 등 14개 시군) |
돌봄조력자 | 4촌 이내 친인척(조부모 포함), 이웃 등 |
돌봄 시간 | 월 40시간 이상 |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 가정만 신청 가능
지급 금액
- 아동 1명: 월 30만원
- 아동 2명: 월 45만원
- 아동 3명: 월 60만원
※ 월 40시간 이상 돌봄 수행 시 지급
신청 방법 – 이렇게 하면 끝!
- 돌봄조력자에게 위임장 받기: 조부모, 친인척, 이웃 등 돌봄조력자에게 위임장을 받으세요.
- 경기민원24 접속: 경기민원24 바로가기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신청서 작성: ‘보육·교육’ →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세요.
- 서류 첨부: 주민등록등본, 위임장, 신분증, 돌봄활동계획서, 이행서약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하세요.
- 신청 완료: 내용 확인 후 제출 버튼을 눌러 신청을 마무리하세요.
※ 상반기 참여 대상자도 하반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기간 및 절차
- 신청 기간: 2025년 6월 2일부터(하반기 기준),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신청 대상: 양육자(부/모)가 신청(중복 신청 불가)
- 심사 및 승인: 신청 후 관할 시·군에서 서류 심사, 승인 시 문자로 안내
- 지급: 심사 완료 후 수급자 통장으로 지급
필요 서류
- 주민등록등본(양육자 및 아동)
- 돌봄조력자 위임장
- 신분증 사본(양육자, 돌봄조력자)
- 돌봄활동계획서(요일별)
- 이행서약서
- 가족관계증명서(필요시)
- 수급자 통장 사본
※ 행정정보 연계 시 일부 서류 생략 가능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꿀팁!
-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부모(양육자)가 경기민원24에서 해야 해요!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쉬워요!
- 상반기 참여자도 하반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 조부모, 친인척, 이웃이 아이를 돌봐주면 수당을 받을 수 있어요!
- 신청은 부모(양육자)가 경기민원24에서 해야 해요!
- 필요 서류를 미리 준비하면 신청이 훨씬 쉬워요!
- 상반기 참여자도 하반기에는 다시 신청해야 해요!
-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는 신청할 수 없어요!
마무리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등 양육공백 가정의 부모와 아이를 돌봐주는 가족·이웃에게 든든한 지원금이 됩니다.
경기민원24 홈페이지에서 쉽고 빠르게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해보고 소중한 가족과 이웃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