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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3일(화)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전투표에 대한 궁금증을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사전투표 시간, 일정, 투표 방법,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안내해드릴게요.
사전투표 시간 및 일정
- 사전투표 기간: 2025년 5월 29일(목) ~ 5월 30일(금), 이틀간
- 사전투표 시간: 매일 오전 6시 ~ 오후 6시
- 투표 장소: 전국 읍·면·동별로 설치된 사전투표소 어디서나 가능
사전투표 절차
- 신분증 제시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발행 신분증 제시
- 모바일 신분증(네이버 자격증, 카카오톡 지갑, PASS 앱 등)도 사용 가능(캡처 이미지 불가, 앱 실행 화면만 인정)
- 본인 확인
- 투표소 내 본인 확인기에 손도장 또는 서명
- 투표용지 수령
- 관내선거인: 투표용지 1장 수령
- 관외선거인: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 수령
- 기표 및 투표
-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기표용구 사용)
- 관내선거인: 투표함에 직접 투입
- 관외선거인: 회송용 봉투에 넣어 밀봉 후 투표함에 투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시스템
선거통계시스템 작업 안내 선거통계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위한 서버점검 작업으로 일부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작업일시 2023. 9. 26.(화) 18:00 ~ 9. 27.(수) 09:00
info.nec.go.kr
사전투표 주의사항
- 신분증 필수: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또는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 화면) 반드시 지참
- 기표용구 사용: 반드시 기표소에 비치된 기표용구(도장)만 사용, 개인 도장 사용 금지(무효 처리)
- 기표 방법: 후보자 1명에게만 도장 찍기, 여러 후보자 또는 기표칸 외부에 도장 찍으면 무효
- 투표용지 촬영 금지: 투표용지 촬영·공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 원 이하 벌금(공직선거법 제166조의2)
- 이중투표 불가: 통합선거인명부로 관리되어 사전투표 후 본투표 중복 불가,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벤금(공직선거법 제248조)
- 투표소 질서 유지: 투표소 내 소란, 투표용지 훼손 등 선거질서 방해 시 1~10년 징역 또는 500만~3천만 원 벌금(공직선거법 제244조)
- 투표안내문 활용: 투표안내문에 기재된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확인 시 대기시간 단축
사전투표 꿀팁!
- 신분증 꼭 챙기세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캡처 이미지는 불가)
- 기표는 기표소 도장만 사용하세요! (개인 도장 사용 시 무효)
- 투표용지 촬영·공개는 불법! (촬영 시 처벌)
- 사전투표 후 본투표 중복 불가!
- 투표안내문에 등재번호 확인하면 빠르게 투표 가능!
- 신분증 꼭 챙기세요! (모바일 신분증도 가능, 캡처 이미지는 불가)
- 기표는 기표소 도장만 사용하세요! (개인 도장 사용 시 무효)
- 투표용지 촬영·공개는 불법! (촬영 시 처벌)
- 사전투표 후 본투표 중복 불가!
- 투표안내문에 등재번호 확인하면 빠르게 투표 가능!
기타 참고사항
- 본투표: 2025년 6월 3일(화), 오전 6시 ~ 오후 8시, 주민등록지 관할 투표소에서만 가능
- 재외국민 투표: 별도 신청 필요, 재외투표소에서 투표 가능
-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6월 3일(화)은 임시공휴일로 지정
마무리
2025년 5월 29일(목)~30일(금), 이틀간 전국 어디서나 사전투표가 가능합니다.
신분증만 챙기면 누구나 쉽게 투표할 수 있으니,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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