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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5월 28일, 행정안전부는 국무회의에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관련 시행규정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7급·9급 공채시험의 대대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시험과목, 절차, 합격자 결정 방식 등 주요 내용을 자세히 정리해드립니다.
1. 시험과목 및 평가 방식 변화
-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 국어 과목 폐지,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
- 기존의 지식암기 위주 국어 과목이 논리력, 분석력, 상황판단력 등 종합적 사고력을 평가하는 PSAT로 대체됩니다.
- PSAT는 공직 수행에 필요한 공통역량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언어논리, 자료해석, 상황판단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 한국사 과목
- 이미 2021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2급 이상)으로 대체되어 적용 중입니다.
- 영어 과목
- 토익, 지텔프 등 영어 능력 검정시험 성적 제출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 국어 과목 폐지, PSAT(공직적격성평가) 도입
- 지방공무원 9급 공채시험
- 한국사 과목
- 2027년부터 국사편찬위원회 주관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됩니다.
- 한국사 과목
2. 시험 절차 및 단계 변화
- 지방공무원 7급 공채시험
- 기존: 필기시험(국어 포함) + 면접시험(2단계)
- 개정(2027년~): 1차 PSAT → 2차 과목 필기시험 → 3차 면접시험(3단계)
- 1차 PSAT: 선발 예정 인원의 10배수 범위 내에서 PSAT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이들에게만 2차 과목 필기시험 응시 기회 부여
3. 합격자 결정 및 동점자 처리 방식 변화
- 동점자 처리 방식
- 기존에는 동점자를 모두 합격 처리했으나, 앞으로는 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면접 불합격자 혜택
- 3차 면접시험에서 불합격한 경우, 다음 회차 시험에서 1차 시험(PSAT)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주요 개정 내용
- 채용신체검사서 대체
- 유료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무료로 발급하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합니다.
- 기술직렬 명칭 변경
- 기존의 ‘기술직렬’ 명칭을 ‘과학기술직렬’로 변경하여 공직 내 과학기술 인재 우대 의지를 제도적으로 반영합니다.
2027년부터 지방공무원 7·9급 공채시험 개편 | 행정안전부> 뉴스·소식> 보도자료>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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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 7급 국어 →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2027년~)
- 9급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2027년~)
- 시험 절차: 2단계(필기+면접) → 3단계(1차 PSAT, 2차 필기, 3차 면접)
- 면접 불합격자는 다음 회차 1차 시험 면제
- 동점자 처리: 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우선
- 채용신체검사서 무료 대체, 기술직렬 명칭 변경
- 7급 국어 → PSAT(공직적격성평가)로 대체(2027년~)
- 9급 한국사 →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 이상)으로 대체(2027년~)
- 시험 절차: 2단계(필기+면접) → 3단계(1차 PSAT, 2차 필기, 3차 면접)
- 면접 불합격자는 다음 회차 1차 시험 면제
- 동점자 처리: 직류별 2과목 고득점자 우선
- 채용신체검사서 무료 대체, 기술직렬 명칭 변경
5. 시행 시기 및 기대 효과
- 시행 시기: 2027년부터 적용(2년 유예기간)
- 기대 효과
- 과도한 암기 중심 시험에서 벗어나 논리력, 분석력, 상황판단력 등 실질적 공직역량을 평가
- 수험생의 부담 완화 및 우수 인재 선발 기반 강화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경쟁력 제고
마무리
2027년부터 시행되는 지방공무원 공채시험 개정안은 시험과목, 절차, 합격자 결정 방식 등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PSAT 도입,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확대, 면접 불합격자 1차 시험 면제 등은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 공직에 필요한 실질적 역량을 평가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공무원 채용은 더욱 공정하고 실질적인 역량 평가 중심으로 발전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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