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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해외주식 매매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기본정보

    • 신고대상: 해외주식 매도차익(수수료 등 비용 차감 후)이 연 250만 원 초과한 거주자
    • 신고기간: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거래분은 2025년 5월 신고)
    • 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 2%)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산, 1인 기준)
    • 가산세: 미신고/과소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 부과

    2. 준비물

    • 각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엑셀/PDF, 매수·매도·수수료·환율 포함)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홈택스 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

    3.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2.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 클릭
    3. 양도자산종류 ‘국외주식’ 선택조회 클릭
    4. 인적사항 입력 (주소, 연락처 등)
    5. 해외주식 거래내역 입력
      • 종목별 매수·매도가, 수량, ISIN코드, 국가, 매도·매수일, 수수료 등 입력
      • 거래내역 많으면 엑셀 업로드 기능 활용
    6. 경비(수수료 등) 입력 – 비용 인정 항목 반드시 입력
    7. 양도소득금액 합계 확인기본공제(250만 원) 입력
    8. 세액 자동계산 > 신고서 제출납부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등)

     

    4. 신고 꿀팁 & 유의사항

    •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시 무료 이용 가능, 직접 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예정신고 시) 혜택
    • 매매내역 많으면 엑셀 업로드로 시간 절약
    • 환율은 매도일 전월 말일 고시환율 적용
    • 기한 내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최대 20%) 부과
    • 기본공제(250만 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전체 합산 후 1회만 적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실전 Q&A
    - Q. 250만 원 이하 차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요. 합산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납부 의무 없음.
    - Q. 여러 증권사 거래도 한 번에 신고?
    네. 모든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합산해 1회 신고.
    - Q. 신고 안 하면?
    최대 20%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 반드시 5월 내 신고!

    마무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한 달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로 가산세 걱정 없이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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