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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매매로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한 양도차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2025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홈택스에서 쉽고 빠르게 셀프 신고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 & 기본정보
- 신고대상: 해외주식 매도차익(수수료 등 비용 차감 후)이 연 250만 원 초과한 거주자
- 신고기간: 양도한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2024년 거래분은 2025년 5월 신고)
- 세율: 20% (지방소득세 별도 2%)
- 기본공제: 연 250만 원 (해외주식 양도차익 합산, 1인 기준)
- 가산세: 미신고/과소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 부과
2. 준비물
- 각 증권사 해외주식 거래내역서 (엑셀/PDF, 매수·매도·수수료·환율 포함)
-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인증서
- 양도소득세 계산명세서(홈택스 입력 또는 엑셀 업로드)
3. 홈택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절차
- 국세청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홈택스 바로가기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 > 확정신고 > 정기신고 클릭
- 양도자산종류 ‘국외주식’ 선택 → 조회 클릭
- 인적사항 입력 (주소, 연락처 등)
- 해외주식 거래내역 입력
- 종목별 매수·매도가, 수량, ISIN코드, 국가, 매도·매수일, 수수료 등 입력
- 거래내역 많으면 엑셀 업로드 기능 활용
- 경비(수수료 등) 입력 – 비용 인정 항목 반드시 입력
- 양도소득금액 합계 확인 → 기본공제(250만 원) 입력
- 세액 자동계산 > 신고서 제출 → 납부 (계좌이체/카드/가상계좌 등)
4. 신고 꿀팁 & 유의사항
- 증권사에서 신고대행 서비스 제공 시 무료 이용 가능, 직접 신고하면 전자신고세액공제(예정신고 시) 혜택
- 매매내역 많으면 엑셀 업로드로 시간 절약
- 환율은 매도일 전월 말일 고시환율 적용
- 기한 내 미신고/미납 시 가산세(최대 20%) 부과
- 기본공제(250만 원)는 해외주식 양도차익 전체 합산 후 1회만 적용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실전 Q&A
- Q. 250만 원 이하 차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합산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납부 의무 없음.
- Q. 여러 증권사 거래도 한 번에 신고?
→ 네. 모든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합산해 1회 신고.
- Q. 신고 안 하면?
→ 최대 20%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 반드시 5월 내 신고!
- Q. 250만 원 이하 차익도 신고해야 하나요?
→ 아니요. 합산 차익이 250만 원 이하라면 신고·납부 의무 없음.
- Q. 여러 증권사 거래도 한 번에 신고?
→ 네. 모든 해외주식 거래내역을 합산해 1회 신고.
- Q. 신고 안 하면?
→ 최대 20% 가산세 및 세무조사 위험. 반드시 5월 내 신고!
마무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5월 한 달간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거래내역 미리 준비하고, 기한 내 신고·납부로 가산세 걱정 없이 투자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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